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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발적 성판매자는 약자, 구매자만 처벌해야”..국회입법조사처, 법 개정건의
자발적 성 판매자는 보호하고, 구매자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나왔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에서 자칫 성판매를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하는 듯한 의견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입법조사처 조주은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29일자 ‘성매매처벌법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라는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이 같은 법 개정 의견을 내놨다.

보고서의 골자는 성 판매자를 사회적 약자의 보호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데 있다. 성 판매에 대해 ‘성적 자기 결정권’에 따른 자발적인 범죄가 아닌, 사회적 약자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행한 마지막 선택으로 해석, 정부와 사회가 보호하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조사관은 “성 판매 여성을 비범죄화 하고 성구매자만 처벌하는 수요차단 정책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행 성매매처벌법을 개정, 자발적 성판매자도 성매매 피해자로 정의하고, 벌칙 조항에서도 성을 파는 행위를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을 구매하려했기 때문에 판매한 것이므로 성 구매자가 가해자, 성 판매자는 피해자라는 논리다.

한편 지난 2012년 서울 모 처에서 성매매 행위를 이유로 기소됐던 한 피고인은 이 법이 인신매매나 성매매 강요 또는 착취를 근절하겠다는 법 취지를 넘어, 자발적 성매매 행위도 처벌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위헌제청이 받아드려질 경우, 자칫 지금까지 금지해온 성매매 자체가 합법화되는 계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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